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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
전세사기 예방을 위해,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렇다면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?
전입세대확인서란?
- 특정 지번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 및 세대원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.
- 공식 용어로는 '전입세대확인서'이며,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다.
열람 가능한 대상:
- 건물 소유자, 임차인, 매매계약자 등 총 8가지 유형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다.
필요 서류:
- 건물 소유주, 임차인 등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.
- 대리인 신청 시, 위임장 및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필요.
신청 방법:
- 발급 비용은 주로 300원이나, 일부 경우에는 500원.
열람 및 출력:
- 승인 후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출력 가능. 단, 날인이나 증명 제공은 없다.
결론: 전입세대확인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며,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. 안전한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하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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